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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B암호화 구축서비스

 아직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꼭 지켜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냥 경고나 지적하고 가겠지? 라거나 단속나오면 그때 하면 되지… 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.   분명한 것은 법이 이미 2011년9월30일부로 시행되었고 법 적용에 따른 특수성때문에 항목별로 유예기간을 둔 다음 최종적으로 2013년 3월말 부로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의 각 조항이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  이미 2011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했던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예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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